1. 공증이란?

국민의 법률생활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를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가장 강력히 증명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2. 공증의 종류 

  1. 약속어음 공증 -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불이행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강제집행(압류, 경매, 전부, 추심, 배당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지급기일로부터 3년)
  2. 금전소비대차공증 - 이자의 약정이나 분할변제의 약정이 있는 금전대여시의 공증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을 않으면 재판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지급기일로부터 10년)
  3. 양도담보공증 - 동산(기계, 시설, 집기 등), 무체재산권등을 담보로 하는 공증으로서 약정을 위반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집행력: 지급기일로부터 10년)
  4. 유언공증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유언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법원의 검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정관, 의사록 인증 - 법인설립시의 원시정관과 등기할 사항의 변경 등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등은 그 성립여부를 공증인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6. 사서증서인증 - 계약서, 약정서, 각서, 보증서, 초청장, 진술서, 위임장, 차용증 등 모든 사문서에 대하여 공증(인증)을 받아두면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강력한 증거능력을 갖게 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번역공증 -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유학에 필요한 국내의 호적등본, 성적증명서 등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하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류 또한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합니다).
  8. 등본인증 - 원본서류(여권, 사업자등록증 등)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한 것을 인증 받음으로써 원본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같은 효능을 인정받습니다.
  9. 확정일자부여 - 확정일자의 압날은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자인을 압날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증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기명날인이 없는 것, 미완성으로 후일의 기입을 전제로 한 것, 하나의 문서가 두 개 이상의 문서로 작성된 것 등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날인은 확정일자부의 일련번호를 적고 일자일부인을 찍은 다음 확정일자부에 청구인의 소재지, 성명, 문서명을 기입하고 증서와 확정일자부간의 간인을 합니다.

3. 본인이 공증촉탁하는 경우

본인의 인장(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있는 관공서발행의 신분증

4. 대리인이 공증촉탁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5. 법인대표자촉탁의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도장, 법인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증

6. 사서증서인증촉탁의 경우

위에 기재된 이외에 인증을 받을 계약서 등의 사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증실장 : 정연미 과장 ( ymjeong@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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