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은 해상, 보험, 무역, 국제거래 분야에서 정상급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시아 퍼시픽 500대 로펌> 최근 판에서도 법무법인 세창을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삼성화재, KSS해운,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조양국제종합물류,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주요 기관 및 회사의 법률고문을 두루 맡고 있습니다. UK, Britannia, Steamship Mutual, North of England, Swedish, Gard, China, Japan P&I Club을 대리합니다.

화물 손해배상 중요 수행사건으로는 에스케이해운 대 브레데로 프라이스 사건 (소가 10억원) 승소, 에스케이해운 대 해동화재 사건 (소가 20억원) 승소, 삼성화재 대 트랜스오션 사건 승소 (소가 6억원) 등이 있습니다. 선박충돌 사건으로는 KAMINESAN호/현대105호 충돌, 현대701호/광양12호 충돌, 화평동남호 사건, 부일호 사건 등이 있습니다. 고의선박 침몰로 추정되는 사건으로서 현대해상 대 대범상운 (야요이호) 사건 (소가 25억원)을 1, 2, 3심 법원과 지방/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제일화재를 대리하여 파자바하리호 사건 (소가 10억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해양오염사건으로는 금동호 관련 피조개조합 대 국제오염기금 사건 (소가 40억원)이 대표적이고, 국가를 대리하여 소가 수백억 원의 관행어업권 사건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선박경매 중요사건으로는 DnB Nor은행 대 콘티켐 경매이의 사건 승소 (소가 40억원) 등이 있고, 그 외 선박가압류, 선원 상해, 용선계약, 해사중재, 해양사고구조, 공동해손, 선하증권 분쟁을 수없이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 효성 대 중국은행 신용장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많은 무역사건을 취급하였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 용역과 2016년 세월호 인양 법률자문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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