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창은 포항영일신항만, 화성도시고속도로의 법률고문이며 건설 관련 분쟁해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소가 수백억 원의 건설소음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아파트의 하자를 주장하는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분쟁, 속칭 알박기 등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 간의 분쟁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산신항만, 목포신항만, 광양신항만, 인천북항, 포항항 민간투자사업시설 건설사업에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대리하여 협상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과 한화건설, 경남기업, KCC건설 등의 SOC사업을 자문하였거나 하고 있으며, 광양항 신항만 개발시행자 선정주체인 한국컨테이너공단을 자문하고 시행자 선정 평가단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대리하여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 건설 민자사업 자문 및 환경부와의 협상을 담당하였고, 한라건설을 대리하여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사업을 자문하였습니다. 동양고속건설 군산 비응항, 대림산업 포항영일만 신항/용인경전철,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금호산업/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 포스코건설/의정부경전철, 현대건설 고촌-월곶간 도로, 롯데기공 회천-벌교 종말처리장사업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주한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작성” 용역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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