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지식공유 실천에 관한 연구
김 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는 본질과 양상 그리고 속도 면에서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경쟁과 협력이 심화되면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진국들의 각축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처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국내시장의 요구에서 보면 로펌이나 변호사 개인의 경쟁력 강화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변호사 개인의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지식에 대한 infrastructure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변호사에게 있어서 전문지식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의뢰인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목전에 다가온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도 대처하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환경의 변화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 및 한국적 환경 및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는 일반적인 제조 및 서비스 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업무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의 창출을 기본적인 업무로 영위함에도 말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업무 형태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 국가의 법률은 그 국가의 영토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국가통치수단이라는 제한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대상
이 연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적 조직인 법무법인의 지식공유 실천에 관한 것이다. 법무법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조직적 총화이며, 지식창출 활동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무법인의 업무는 지식의 중요성 및 지식경영이 기업경영의 중심적 요소로 부각되기 훨씬 전부터, 아니 그와 무관하게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이 지식공유를 실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식공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식공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은 지식공유에 대한 실천적 체계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또한 지식공유를 기업경영에 도입한 일부 기업의 사례가 보고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식공유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법무법인의 지식공유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법무법인의 지식공유의 실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법무법인의 지식공유실천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무법인이 지식공유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지식경영
지식경영은 지식의 개념 정의, 분류 및 특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지식경영이란 조직의 발전전략에 직결되는 핵심지식을 부단히 창출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함으로써 모든 조직구성원이 원하는 지식을 적기에 습득, 업무활동에 적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내외에 산만하게 표류하는 정보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경영하자는 21세기형 경영혁신 전략이라 하겠다. 지식경영은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고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경영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경영은 지식을 창출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조직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고 조장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 활동이 조직 전체가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지식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유영만, 지식경영과 지식관리 시스템, 한언, 1999].
4. 지식공유
지식경영에 대한 접근은 흔히 지식관리시스템적 접근과 지식창조론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논의되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적 접근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식을 역동적 창조과정으로서 파악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지식창조론적 접근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식의 본질과 잘 부합된다. 그러나 이것은 용어상의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대한 강조가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희석시킴으로써 지식 공유가 역동적인 창조의 과정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기계적으로 조합하여 지식의 창출은 지식창조론적 접근 관점에서 파악하고 창출된 지식에 대한 공유 등 관리에 대해서는 지식관리시스템적 접근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지식의 창출 마저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오히려 지식경영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관점은 지식의 창조, 지식의 공유 및 관리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식 창조 및 공유의 본질적 그리고 내용적 실천 관점과 효율적 실천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로소 정보기술에 근거한 지식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고 지식경영의 핵심적 내용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공유를 논함으로써 지식의 전달, 지식의 유통 등과 같이 지식을 마치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지식의 물상화(物像化)를 경계하고자 한다. 물론 때로는 지식 자체가 상품(서비스)로서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더라도 이것은 지식의 가치 실현의 한 형태일 뿐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식은 사상으로서, 인간의 주관적 창조성 및 목적성 그리고 인간의 지적 능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식으로부터 이것들을 제거하면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게 된다.
제2장 지식공유의 실천적 의미
1. 서론 –지식공유의 중요성
기업에서 창출된 지식을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기업이 보유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에 제공하여 공유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및 무형자산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 개인 또는 팀이 창출한 지식을 조직 또는 전사 차원에서 지식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직 및 기업 전체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전략 달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지식공유는 지식창출만큼이나 중요하며, 지식창출이 개인 또는 기업의 일부분에서 발생된 것인데 반하여 지식공유는 창출된 지식을 조직 및 기업 전체 차원에서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으로 지식창출의 조직적 확장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거시적인 변화의 물결을 연구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지식이 모든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등장하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앞으로는 지식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식경영이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에 있어 이러한 지식공유의 실천적인 의미는 결국에는 법무법인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샹이라는 측면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무법인이란 Professional 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 즉 실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철학적인 요소보다는 실천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무법인에 있어서 지식의 공유는 시간적, 비용적, 및 질적의미를 가진다.
2. 시간개념
법률 서비스에서 지식공유는 시간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신속한 고객서비스는 아마도 고객이 법무법인에게 요구하는 첫번째 요청일 것이다. 신속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무법인 내부에서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지식을 공유하면, 담당변호사가 고객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통하여 현재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현재의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연구를 하게 되므로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3. 비용적 개념
보통 의뢰인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앞서, 서비스 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모된 시간을 절약하고 결국은 의뢰인들에게 청구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서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항상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여 주는 것은 의뢰인측에서도 항상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질적으로 영미의 유수로펌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의 유수 법무법인, 즉 로펌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담당 변호사가 소모한 시간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이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모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간절약은 서비스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되는 비용을 감소하게 한다. 또한 법무법인의 지식공유는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공유는 서비스비용에 대한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나, 같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적인 의미를 가진다.
4.질적 의미
지식공유는 축적된 지식을 활용함으로서 질적으로도 향상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즉 법무법인의 장점은 많은 변호사가 같은 일을 함으로써 전문지식의 축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축적된 전문지식은 공유함으로써 그 효용을 발휘한다. 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은 현재 법률서비스의 대외적 개방으로 인하여 한국적 로펌의 경쟁력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축적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단지 특정부분의 지식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부분까지의 지식을 얻게 한다. 많은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사안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의뢰인의 시각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된 지식을 활용한다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적 측면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질적 측면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에 대하여 한국의 법무법인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5.15.자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보면 국내로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 로펌의 법률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의 다름 아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은 기업은 시장개방을 원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체와 변호사 117명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들은 법률시장 개방에 반대한 쪽(60.7%)이 찬성하는 쪽(39.3%)보다 훨씬 많은 반면 기업 법무담당자 중 91.3%가 `법률시장 개방에 찬성한다고 한다. 또한 법무담당자 중 64.9%가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국내법률회사에 맡기고 있는 국제 분쟁업무를 외국로펌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국내와 외국로펌에 동시에 맡기겠다는 의견이 50.7%로 많았으나 외국로펌에만 의뢰하겠다는 의견도 14.2%로 나타났다. 국제분쟁업무를 외국 로펌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국제분쟁업무에 대하여 국내로펌들이 경험과 노하우가 적다고 생각하는 결과인 듯 보인다. 그 이유는 법률고문을 외국로펌에 맡길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2.7%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외국 로펌을 이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법률서비스질개선(39.5%)과 선진형 법무시스템 도입(32.0%) 등을 꼽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의뢰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질개선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고, 또한 법률서비스의 질에 관한 문제는 국내 로펌에 대한 불만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로펌을 어느 선까지 이용할 예정인지에 대하여는 국제거래만(36.7%), 기업법률자문까지(20.4%), 법률관련 사항 모두(6.8%) 이용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률관련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개방이 이루어 질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뢰인들 사이에서는 외국로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사이의 경쟁력에 대하여는 전체 중 70.1%가 외국로펌이 국내로펌보다 앞서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나아가 기업 법무처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7.3%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떨어진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법률시장 개방이 가져다줄 변화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회사 어려움이 가중될 것(19.8%)이며 다국적 법률회사들이 국내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15.5%)이라는 의견이 국가와 기업에 모두 발전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17.5%)이라는 대답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 나아가 국내실정에서 변호사가 실력만으로 승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기업 법무담당자 중 31.8% 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68.2%는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위 기사를 보면 잠재적 의뢰인이나 현재의 의뢰인들의 국내 로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내로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률서비스의 특징은 속지적이어서, 사회문화적, 윤리적 요소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단지 시장원리나 외국의 거대로펌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잠재적 고객이나 현재의 고객들이 느끼는 국내로펌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그러한 고객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일 것이다. 또한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건 처리와 국제거래등의 준거법을 한국법이 아닌 영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특히 국제거래 사건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한 가지 답은 국내로펌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전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로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가지 방법은 지식공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값싼 비용으로 국내로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질적향상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만족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법무법인의 수익창출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고객이 생각치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동시에, 로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장 법무법인의 업무특성 및 조직구조
지금까지 살펴본 지식공유의 실천적 의미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서 지식공유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적합한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법무법인의 업무특성과 조직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법무법인의 업무 특성
법무법인은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조직적 총화이다. 법무법인의 업무는 크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기업 법률 자문 업무와 기업 또는 개인의 민사상 분쟁 또는 형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대리인 업무이다. 전자는 기업을 둘러싼 법률적 환경이 기업의 전략 또는 단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기업이 구상하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적 관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역할을 지칭한다. 이것은 기업이 민사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면 분쟁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기업의 목적인 가치창출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 법률적 자문은 기업에게는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후자는 민사적 분쟁 또는 형사적 범죄 행위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이다. 분쟁은 사전 법률적 검토 및 협상에 의하여 상당히 줄일 수 있으나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사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법률 대리는 재판 상의 대리, 화해, 조정 등의 송무사건이다.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의 업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자문 업무를 예로 든다면, 법무법인은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실관계를 규정하고 또한 쟁점사항 또는 핵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되는 제반 법률적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 후 이러한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이 제반 법률 규정에 합치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기업에 제공한다. 이 때 법률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는 기업의 행위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은 사실관계의 규정, 쟁점사항의 규정, 관련 법률 규정의 확인 및 사실관계가 법률 규정에 합치되는지 여부의 해석에 관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은 기업 고객이 이러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두 법무법인이 객관적으로 동일한 법률적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기업 고객은 자신의 사정을 잘 아는 법무법인이 더 높은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실제로도 거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법률적 전문성과 고객에 대한 지식이 결합됨으로써 그 고객의 주관적 욕구는 더 만족스럽게 충족되기 때문이다. 고객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 고객에 대해서는 높은 전문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객에 대한 전문성은 소위 고객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그 고객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위를 확보하게 하여준다. 한 조사결과는 법무법인의 명성을 형성하는 요인별 중요도는 변호사의 전문성, 변호사의 태도, 국제업무 수행능력, 전문영역, 수임료, 풀 서비스능력, 회사에 대한 인지도, 회사규모, 마케팅활동, 개인적 인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한국경제, 서울경제, 2003년 3월 26일자 기사]. 이 결과는 법무법인의 핵심역량의 원천은 법률적 지식의 전문성과 고객에 관한 지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 다음으로 변호사의 태도가 2위로 나타났는데 변호사의 태도는 고객을 자신의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천행위의 다른 표현이다. 또한 고객에 관한 지식은 단순히 고객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주관적인 사정까지도 숙지하여 고객이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도 함께 창출한다는 실천적인 의미이다.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업 고객의 욕구는 지식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및 기업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커져 갈 것이다.
2. 법무법인의 조직구조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핵심적인 역량이다. 법무법인은 통상 전문분야에 따라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고 있다. 각 팀에 속해 있는 변호사는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장의 명령 및 통제를 받지 않는다. 팀장은 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팀 소속 변호사를 과업에 따라 조직하고 총괄한다. 팀장은 팀의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팀 회의를 정례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또는 팀원의 요구에 따라 주재하거나 개최한다. 업무 수행의 형태는 전형적인 지식조직과 동일하다. 즉 과업 수행의 자율성, 수평적 관계 및 계속적인 지식의 재생산을 업무 수행에서 그리고 업무 수행을 통하여 달성한다.
법률사무원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핵심적인 지식 업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원한다. 변호사가 주로 실체법적인 지식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법률사무원은 주로 절차법적인 지식 및 절차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의 분화는 각자가 차별적 전문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법무법인의 조직적 효율성을 높인다. 조직 또는 행정 관리자는 법무법인의 고객 서비스 이외에 주로 투여된다. 즉 법무법인 내부적 조직 관리 및 행정처리를 자신의 과업으로 하며 법무법인의 핵심역량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은 법무법인의 업무 흐름을 관찰하고 개선사항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시로 법무법인의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관리자의 업무는 별도의 관리자들에 의하여도 수행되지만 각 팀장들도 업무 흐름을 수시로 관찰하여 조직구조 및 업무처리방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인다.
제4장 법무법인의 지식공유 실천
1. 법무법인의 지식공유 목적
법무법인이 지식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식조직과 다르지 않다.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법무법인의 창조적 능력을 향상시켜 고객의 구체적인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지식공유는 법무법인의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경쟁력은 거의 전적으로 조직의 지적 능력에 기초한다. 업무의 특성상 전통적인 3대 생산요소(자본, 토지, 노동력)는 법무법인의 가치창출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조직의 유일한 경쟁수단인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은 생존의 필수요건이다. 법무법인은 핵심역량의 법률적 지식에 관한 전문성을 조직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가치창출의 원천인 고객과 차별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가치창출을 하기 위하여 고객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2. 법무법인에서의 지식공유 주체와 공유대상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핵심역량이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증방법(사법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이론적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연수기간 동안의 직,간접적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실무 경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획득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률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어 법무법인의 지식 창조자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경쟁자는 법무법인 및 개인 및 합동 법률사무소이다. 즉, 변호사의 경쟁자는 변호사인 것이다.
그러면 법무법인은 자신의 경쟁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단지 변호사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직적 차별성을 갖기 위하여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지식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이 지식공유를 통하여 조직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측면과 법무법인의 지식공유가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조직의 지적자본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조직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조직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적 측면에서 법무법인의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를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의 직무를 혁신한다는 것은 직무 처리 방법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용까지도 혁신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조직의 시스템 및 지식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과업이 달성되는 것은 조직구성원이 그러한 과업을 행위로서 실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조직은 오래지 않아 낡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조직의 과업 수행 방법 및 구축된 지식은 과거의 직무 수행으로부터 나온 것일 뿐이고 현재의 직무로부터 지식이 계속적으로 진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에 있어서 직무의 혁신은 법률적 지식에 대한 학습과 고객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법률적 지식에 대한 학습은 법률에 관한 이론 서적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지만 보다 차별적 학습은 법무법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객이 의뢰한 매 사건에 대하여 처리내용뿐만 아니라 처리과정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철에 관련서류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건처리 완료 후에도 그 서류철은 법무법인 내에 남아 있게 되며 이것이 법무법인의 지적자산의 원천이다. 법무법인의 조직구성원은 이러한 법무법인에 축적된 사건 서류철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생생한 법률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건 서류철을 검토한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이미 구축한 지식을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적용하여 보고 그 사건 서류철에서 처리한 결과와 비교하고 그 사건 서류철 결과를 비판해 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하여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 서류철은 생생한 법률적 지식의 제공 이외에도 사건 처리과정 및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왜 그 사건 서류철은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의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더욱 눈에 뛰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가 그 증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뢰인에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협조적이지 않아 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여 그 소송이 패소하였다고 가정하자. 법률적인 결과만을 본다면 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그 증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소의 원인이 그 증거의 미제출에 있다는 것을 법무법인의 검토자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건서류철을 꼼꼼하게 검토하면 그 증거가 제출되지 못하였음과 제출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사건 담당 변호사가 그 증거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그 사건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교훈을 다른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즉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의 예를 의뢰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중요한 증거를 마련하는데 의뢰인이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 서류철에서 의뢰인과의 통신내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고객의 요구를 일반적 관점 및 그 고객 특유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어 법무법인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를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과 고객은 누구나 자신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가능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또는 기대하는 기간내에 업무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정을 고객에게 설명함으로써 고객의 오해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은 자신이 요구하는 또는 기대하는 기간 내에 업무처리결과를 보고받지 못하면 그 법무법인이 자신의 일을 성의있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에 축적된 사건 서류철은 법무법인의 업무가 지식 기반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창출된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미 축적된 관련 사건서류철을 참고한다. 이것은 법무법인의 업무 특성상 지식경영, 지식공유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훨씬 전부터 아니 법무법인이 탄생한 때부터 법무법인은 지식공유를 어느 정도는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축적된 사건서류철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시니어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이룩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의한 것 이외에는 새로운 지식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행하는 업무조차도 구체성이 상실되고 패턴화되어 가도록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아직까지는 타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자신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할 신참 변호사들조차도 적극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게 하는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지식공유 실천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이미 구축된 지식(사건 서류철)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종합화를 구현할 것인가이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의 조직구성원은 고객을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직무 내용을 혁신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업도 고객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를 알아내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고객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법무법인의 관행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고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변호사의 희소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보화사회 및 지식사회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고객은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의 수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변호사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제 법률시장의 분야에서도 법률적 전문성과 고객관계 확보 능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객관계확보 능력은 법률적 전문성과 상호관련되어 있다.
법무법인의 고객관계는 신규고객의 확보와 기존고객의 유지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중 기존고객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법무법인이 고객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고객의 신뢰는 법무법인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고객의 요구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법무법인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꾸준히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이다. 혁신의 관점은 법무법인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무법인에 편리한지가 아니라 법무법인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고객에게 편리한지 그리고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를 재편하는 것이 혁신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어떤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고 할 때 법무법인은 최종 결재자까지 내부 결재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고객으로의 보고가 늦어진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방안은 최종 결재자가 형식적인 승인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결과 그 고객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의 특수성에 고려된 업무처리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법무법인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조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법인의 사건 서류철은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건 서류철에 축적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의 작업이 요구된다. 이 추가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인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작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작업은 자신의 과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물의 공유 이외에도 법무법인의 조직구성원이 지식을 창출하고 창출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배려가 필요하다. 즉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변호사는 기업 컨설팅, 송무 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지식의 창출은커녕 자신이 구축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법무법인의 조직구성원에게 필요에 따라 또는 제안에 따라 지식의 창출 및 공유를 과업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특허침해에 관한 균등론에 대해 판례의 동향(국내 및 국외), 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것은 업무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그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게 한다. 법무법인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변호사를 보조하는 법률사무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사무원은 변호사가 직접 할 일을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변호사의 부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가 분화되면서 법률사무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구체적인 노하우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법률사무원을 수직적 관계에서 단순히 변호사의 부하 직원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여 전체적인 업무를 완성해가는 동료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원의 지위는 종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률사무원의 종속적 지위는 법률사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일상 업무의 혁신, 자신의 노하우의 매뉴얼화 및 공유 등에 대하여 소극적이 되게 한다. 법률사무원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이 함께 하는 업무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되고 법무법인 전체적 측면에서는 시스템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법무법인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원이 적극성을 가지는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문화를 개선하고 법률사무원의 의식을 개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사무원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법인의 시스템적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법무법인의 지식공유 프로세스
법무법인의 지식공유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법무법인이 축적한 또는 축적하여야 할 지식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이 축적한 지식은 대부분 업무의 수행 결과물,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실증적 이론 연구 결과물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매뉴얼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는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지식에 대하여 지식공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소송사건
법무법인에서는 하나의 소송사건을 하나의 파일에 업무처리일자 순서대로 정리,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사건에 관한 내용적 쟁점, 고객과의 통신내용, 절차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파일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즉 업무에 참조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자신의 현재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파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뜨려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도록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이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사건의 개요, 쟁점, 고객과의 통신상 특이점, 절차진행상의 특이점 등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용을 1~2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것이다.
가장 완벽한 형태는 종이 문서로 된 것을 전자문서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프로그램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추가의 작업을 요구된다. 법무법인이 생성한 문서는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전자문서일 수 있으나 고객, 상대방 및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종이문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전체 업무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대안적으로 현재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특징을 기재한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이파일의 인덱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법무법인이 작성한 문서(소장, 준비서면 등)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 사건을 해상사건, 금융사건과 같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하고 다음으로 쟁점사항에 따라 분류하는 트리구조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대신에 더 간단한 방법으로 파일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파일공유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파일공유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파일공유 시스템은 인터라넷에 연결된 파일서버에 위 분류기준에 따라 폴더를 만들고 최하위 폴더에 해당하는 요약서 파일 및 자료 파일들을 저장하여 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용자는 폴더의 분류에 따라 원하는 최종하위 폴더로 가서 요약서를 읽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면 소장, 준비서면 등을 읽어서 참고한다.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해당 종이 파일을 찾아서 읽어 참고한다.
그리고 그 사건기록들 및 그 사건에 대하여 숙지한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폴더에 추가한다면 더욱 진화된 지식이 구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쟁점이 매우 흡사한 두 사건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난 경우 그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그 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사건이나 판례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저장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하여 더욱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추가 문서는 지식의 확장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데 작성자의 실명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이것은 누가 지식공유에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하여 누가 정통한지를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
(2) 기업자문
기업자문업무에서는 계약서 검토 및 질의에 대한 의견서 작성 업무가 주로 발생하고, 기업경영 전략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법률적 자문 업무는 간혹 발생한다. 기업자문 업무에 대한 결과는 각 기업고객 파일에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자문결과물은 기업별로 분류하는 것보다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을 달리 하여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먼저 작성한 기업자문결과는 다른 기업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자문결과물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게 질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트리구조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또는 파일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면 종이문서로 보관하는 것보다 접근의 용이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계약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전략과 관련된 총체적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이 종합되어 있어 축적된 지식을 분류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단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문서들을 서로 링크한다면 문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업무 매뉴얼
업무 매뉴얼은 업무 수행자에게 체화된 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외재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초심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통상적으로는 업무매뉴얼은 표준화된 업무 방식으로 이해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주는 아니지만 업무매뉴얼을 수정할 필요도 있다. 이는 업무수행자의 일상적 혁신을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매뉴얼도 접근의 용이성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또는 파일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다.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이외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회의, 세미나, 간담회, 일상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도 지식은 공유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공유 수단 및 방법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법무법인의 지식공유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위에서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공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일반기업에서 적용하는 보다 복잡한 시스템의 구축 및 프로세스의 확립을 추구할 수도 있으나 법무법인의 업무 특성상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의 적용은 현재로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간단한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정보공유 실천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난 후 더욱 고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법무법인이 지식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구성원이 지식공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조직의 문화, 전략 등이 지식공유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참여없이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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